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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연말정산 중급편] 2014 연말정산 변경,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신도의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정산 입문편] 2014 연말정산 개념정리에 이어서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국세청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잘 숙지하셔서 13월의 혜택도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눈을 크게 떠주세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됐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인데요. 반면에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동일한 30%로 인상됐습니다. 공제범위와 각종 혜택을 감안하면 총 급여에서 1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 후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포인트와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는 분들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포기하면 그 동안 카드사에서 제공했던 혜택도 같이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신용카드 못지않게 다양한 혜택과 포인트를 지급하는 체크카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잘 따져서 소비패턴에 변화를 준다면 카드사 혜택과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최대 100만원까지


국세청에서 최근 발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이란 버스, 지하철, 기차를 지칭하는데요. 택시이용 금액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나 T머니가 아닌 현금으로 교통비를 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하고 전세보증금과 월세, 전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4.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원, 급식비와 방과후과정 수업료,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요즘 미취학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만만치 않죠.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직장인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군요!


이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세법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편은 [연말정산 실전편]입니다. 실전편에서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과 연말정산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기간은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해 두면 좋겠죠?



*참고자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신 설>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 :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학원 지로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추가>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추가>

공제율

- 신용카드 : 15%(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현금영수증ㆍ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대중교통 이용분 : 30%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 : 추가 100만원

소득공제 최고한도 500만원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공제대상 교육비

- 고등학생 급식비

-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공제대상 교육비

- 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추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 (좌동)

- 주거용 오피스텔(13.8.13.이후 지급분부터)

월세 소득공제

공제금액 확대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대상

- (좌동)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50%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서식 추가>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신 설>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2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출자,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한도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ㆍ법정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추가>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좌동)

- (좌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신 설>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비과세 금액 : 20만원 이내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 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 : 200만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감리업무 포함)근로자 : 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 : 300만원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000만원 이하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자

연금 성격의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제외

근로ㆍ퇴직소득 비과세 사용자 부담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근로ㆍ퇴직소득 비과세 사용자 부담금

- (삭제)

연금 성격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고, 추후 인출시 과세(퇴직ㆍ연금)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배제)

적용기한 : 2012.12.31.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배제)

적용기한 : 2014.12.3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 10%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 투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적용기한 : 2012.12.31.

소득공제율

- (좌동)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 : 투자금액의 3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적용기한 : 2014.12.3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과세특례 기한연장

공제율 : 임금감소액의 50%

공제한도 : 1,000만원

적용기한 : 2012.12.31

 

 

적용기한 : 2015.12.31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신 설>

목돈 안드는 전세 요건

-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공제금액 :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 300만원 한도)

적용기한 : 2015.12.31.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

- 300만원 공제 한도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2012.12.31.까지)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 추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추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법정기부금 대상

- 국가지자체 등

-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 등(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전문대학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산학협력단 등

<추 가>

 




(좌 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