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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도전하는 청춘을 위한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준비 Tip



20대 청춘이라면 불현듯 떠나고 싶은 순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국적인 풍경과 낯선 문화가 존재하는 외국에서의 생활은 청춘이라면 한번쯤 꼭 도전해봐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청춘을 위해 외교부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의 도전을 꿈꾸는 청춘을 위해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준비 팁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이국적인 낭만을 만나는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는 외교부가 해외 여러 국가와 협정을 맺어 만 18~30세의 청년이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취업, 관광, 어학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의 워키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인데요.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을 유의해 해당 대사관,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오랜 워킹홀리데이 역사를 자랑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해 어학연수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국가들입니다. 반면, 포르투갈, 체코, 칠레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참여인원이 적으며 워킹홀리데이 협정 국가로는 여전히 생소한 편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이 2011년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한 후 참여자 수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해 중국어 어학 연수에 탁월합니다. 또한 중국과는 또 다른 문화를 가져 여러모로 매력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듯 영어문화권 이외의 국가와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청춘에게 또 다른 기회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언어와 보다 특별한 워킹홀리데이를 꿈꾸는 청춘을 위해 대만, 포르투갈, 체코, 칠레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준비 및 신청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는 다른 매력, 대만 


가까운 이웃나라 대만은 만다린을 모국어로 사용하지만 중국과는 다른 문화가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돈을 벌며 보다 저렴하게 중국 표준어에 가까운 만다린어를 공부하기 위해 대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2010년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수시접수로 이루어지며 2018년에는 800명을 모집합니다. 어학연수는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취업제한기간은 협정상 규정이 없습니다. 비자 신청자격으로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비자를 신청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체류는 장기휴가, 취업 그리고 그 밖의 활동으로서 휴가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동반이 불가하며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자 신청은 주한타이페이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추가적인 서류나 면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대만에 최초 입국한 다음 18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 후 계속해서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에 ‘이민서’를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연장되면 최장 36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준비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서(Workingholiday Visa Application) 작성 후 사증신청서 인증서 프린트 

- 이력서 및 대만 체류기간 동안 활동계획서 

- 유효기간 1년 이상 여권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cm x 세로 4.5cm 사진 2매 

- 대만 체류기간 동안의 해외여행건강보험증명서 

- 건강검진 증명서

-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

- 한화 3백만원 (약 US$25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재정증명서 (예: 여행자수표 또는 예금 잔고증명서)


    




세계화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세계화 수준이 높고 평화로운 나라에 속해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더불어 포르투갈어는 스페인어와 70% 이상 언어 구조가 같아 스페인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의사소통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 지난 2014년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포르투갈과 워킹홀리데이 MOU를 체결한 첫 번째 나라입니다.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수시접수로 이루어지며 해마다 200명을 모집합니다. 어학연수 제한기간은 12개월이며 취업 제한기간은 협정상 규정이 없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증 발급을 신청할 당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귀국항공권을 소지하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초기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생계유지 경비가 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 혹은 참여 수수료, 그리고 관련된 그 밖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입원치료와 후송비용을 보장하고 승인된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에 입국하기 전 가입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머무르는 동안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직업특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여행을 하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직업 활동을 한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동반은 불가합니다.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4개월(120일) 동안 임시체류가 가능하고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은 후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사증 만료일 전에 주재국 이민국(SEF)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 사전에 연락을 취한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자 신청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준비서류 

- 비자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1매

- 여권사본

- 1년 체류 기준 월 생활비 70만원 정도로 최소 840만원 이상이 있는 은행잔고증명서

- 건강증명서 (B형간염, 에이즈만 검사하며 일반 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서 검사와 증명서 발급 가능)

- 항공권 예약증(예약 시 나오는 여행 일정표 사본)

- 숙소 예약증(정확한 주소, 연락처 필수)

- 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어학연수 등록증

- 신원조회 동의서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신청하는 비자 타입 순으로 작성)

- 비자 제출용 경찰청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 사망, 사고, 상해를 모두 포함하여 각 30,000유로 이상의 보험지급금을 보장하는 해외여행자보험증권


    

입국 후에 비자를 연장할 때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포르투갈 이민국(SEF)에 방문할 날짜를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여권과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방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비자신청서, 사진 2장, 여권, 남은 체류기간 동안에 대한 재정보증서, 거주지 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어학연수기관 등록증 그리고 노동계약서가 있습니다. 비자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아름다운 나라, 체코 


체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라하를 비롯해 체스키 크룸로프, 쿠트나 호라, 텔츠 등 보석 같이 아름다운 많은 도시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물가가 저렴한 편에 속해 생활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황홀한 풍경에서 일하며 여유와 낭만을 누리고 싶다면 방문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체코와 지난 2011년 말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맺었습니다. 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상시 진행되며 한 해에 300명을 모집합니다. 12개월의 어학연수 제한기간이 있으며 협정상 취업 제한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 내 거주자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체코에 머무르는 동안 부양가족을 동반할 수 없으며 체류의 주된 목적은 체코 여행이며 부수적으로 단기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체코 노동부에서 취업 허가를 발급받지 않아도 최대 1년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비자와 체코 체류와 관련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울에 주재한 주한 체코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 1년 복수비자이며 비자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발급도 불허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은 체코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체코에 입국한 뒤에는 3일 내에 거주 중인 곳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거소지를 제공해준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거주지 신고 후 변경 사항이 30일 이상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체코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소개합니다. 



▒ 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준비서류 

- 장기 비자신청서

• 신청서 제 28번 항목(Účel pobytu/Purpose of stay) - 기타(Ostatní/Other) 선택 

• 구체적 내용(Specifikujte/Specify) 항목 - Working Holiday 기재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여권사진 3장

• 3.5 x 4.5cm 크기에 흰색 바탕

• 신청서에 1매 부착, 2매는 뒷면에 이름 및 생년월일 적어서 봉투에 동봉

- 체코 출국 항공편 및 한국 입국 항공편

• 귀국 비행기표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은행잔고 증명서에 추가하여 증명서 제출

• 체코 출국 교통편 승차권으로 증빙 가능(필요한 경우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구체적인 소명 가능)

- 은행잔고증명서(체코어 번역 필수, 아포스티듀 부착 불필요)

• 1년 체류 기준 약 600만원

- 6개월 간의 입금 및 출금 내역서(체코어 번역 필수, 아포스티듀 부착 불필요)

-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사본(앞면과 뒷면 한 장에 복사)

* 개인적으로 체코어 번역 의뢰해서 원본과 번역본 모두 제출

* 대사관에서 번역본 공증하기 때문에 번역 업체에서 공증 필요 없음

- 자필 서명 범죄경력 여부 진술서

- 체코 체류 주목적이 여행이며 취업은 부수적인 목적임을 명시한 자필 서명 서약서

-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 UNIQA, AXA, Pojišťovna VZP, a.s.(www.pvzp.cz), Slavia Pojišťovna, ERGO Pojišťovna의 보험만 가능

• 신청 체류 기간 동안 유효

• 유효 가능 area를 반드시 명시 (예:Schengen States)

• 사망∙사고치료∙질병치료∙본국송환 각 항목에 대해 60,000유로 이상을 최저 보장액으로 명시한 보험 증서

- 체코 내 거주지 주소(신청서 21, 23번에 기재)

- 근무할 곳의 주소(신청서 33번에 기재)

• 여행 경비 등을 위한 부수적 노동 의미 


  




남미의 열정이 가득한 칠레 


칠레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 중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워킹홀리데이로 돈을 벌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체류하기 좋은 국가입니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워킹홀리데이 협정국으로 남미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지난 2015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비자 신청은 수시로 접수를 받으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12개월의 어학연수 제한기간이 있으며 협정상 취업 제한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비자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주한 칠레 대사관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까지는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자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30세 이하면서 한국에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칠레에서 체류하는 기간을 포함해 최소 3개월의 여유가 더 있는 한국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체류의 주된 목적은 칠레 관광으로 취업은 부수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칠레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던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초기 체류기간에 사용할 생활비가 충분해야 하며 액수는 칠레 당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하고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과 종합입원보험, 책임보험을 소지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 칠레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준비서류 

- 유효기간 1년 이상 여권

- 흰색 배경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이력서 및 칠레 체류 기간 동안 활동 계획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졸업증명서 

- 영문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비자 발급 불가)

- 본인 명의로 US$3,000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 영문 범죄경력증명서

- 체류 기간 동안 해외여행자보험(종합입원보험, 책임보험 보장)


* 비자 신청서는 주한칠레대사관 영사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이메일 문의)

* 모든 서류 원본으로 제출하며 스페인어 또는 영문으로 준비(번역 공증 불필요)

*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


     




국가마다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신청자격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원하는 국가로 떠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비자 신청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 떠나고 싶은 청춘이라면 여행, 공부, 취업이 모두 가능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경험의 스펙트럼을 넓혀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