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 연재

자취를 결심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A to Z 총정리



안녕하세요, 자취가 행복해지는 꿀팁을 전하는 에디터, 자취요정입니다. 


어느새 졸업, 취업, 종강이 가까워지는 계절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독립의 두근거리는 꿈을 안게 되는 때이지요. 그렇다면 자취하기로 결심한 이때, 대체 어떤 일부터 해야 자취를 시작할 수 있는 걸까요? 헷갈리는 여러분을 위해 자취방 구하기부터 계약서 작성,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까지 총망라하는 꿀팁을 준비했어요.


독립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호기롭게 자취 선언은 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자취를 결심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로만 구성했으니 꼼꼼히 살펴주세요.



STEP 1 예산안 정하기





먼저 월급 혹은 용돈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정해야 해요. 지나치게 높은 예산을 잡을 경우, 생활비가 부족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가 월급의 20~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한도를 알아봅시다. 보통 연봉의 3배까지는 대출이 가능해요. 회사, 학교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네를 선정한 후, 부동산 어플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네의 대략적인 시세를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STEP 2 부동산 예약하기





본격적으로 살 집에 대해 탐색해야 하는데요. 보통 두 달에서 한달 반 정도 전에 알아보면 됩니다. 요즘은 포털 사이트에 ‘00동 원룸’ 이라고 검색만 해도 부동산에서 올려둔 매물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몇 개 간추려 리스트를 작성한 뒤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해당 매물을 볼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하고 예약을 한 후 방문합시다.


이때 하나의 부동산에서 여러 집을 보기보다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서 2-3개씩 집을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마다 자기가 가진 좋은 매물을 먼저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넉넉하게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3-4곳 정도의 부동산 방문 예약을 잡으면 돼요.



STEP 3 집 보러 다니기





집을 보러 다닐 때는 하단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세요. 모든 리스트를 충족한다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그런 집은 우리의 예산을 초과할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사는 집은 보안도, 위치도 좋고 층수도 높은 대신 평수를 포기해서 매우 좁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준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정한 뒤 나머지 조건들을 제거해 나가면 편합니다.


또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는데 벽지 상태가 나쁘다거나 옵션이 너무 오래되어서 고민된다면 혹시 새로 바꿔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주변 환경

편의점/마트

소요시간

전철역/버스정류장 소요시간

건물 내 시끄러운 상가 유무

건물 앞 담배꽁초 확인(연기)

골목 가로등

확인

평수

방향

(>>>)

층수(고층>저층>1>반지하,옥탑)

옵션 가전,

가구 상태

채광 확인

벽지/장판

상태 체크

콘센트 수량

방충망 상태

벽지/창틀

곰팡이 흔적

베란다 유무

욕실

수압 체크

환기시설

(환풍기/창문)

배수구 물 빠짐

확인

 

 

기타

관리비 포함 내역 확인

개별난방

/중앙난방

택배 보관실 유무

전세대출

가능여부

반려동물

가능여부

보안

(저층 시)

방범창 유무

공동현관 보안장치 유무

현관 보조 잠금장치

CCTV 유무

 



STEP 4 안전한 집과 부동산인지 확인하기





부동산 관련 계약은 각종 송사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종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먼저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신분증과 같은 것으로 부동산을 설명하는 ‘표제부’와 ‘갑 구’, ‘을 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등기부등본의 ‘갑 구’에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의 내용이 많다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야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 구’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 근저당권이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가격의 60%를 넘는다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소의 신뢰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공개포털에 가시면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해 볼 수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소가 맞는지, 언제부터 영업중인 부동산인지, 보증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합시다.



STEP 5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가장 먼저 집주인의 신분증을 받아 계약서,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봅시다. 주민번호, 주소까지 일치하는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대리인이 나온 경우 집주인의 인감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사전에 집주인이 벽지, 장판, 노후 옵션 등을 바꿔 주기로 했다면 꼭 특약사항에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일까지 대출금의 변동이 없기로 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으면 계약서 작성 이후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는 도장 없이 서명, 사인만 해도 효력이 있으므로 도장이 없다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STEP 6 실측 & 가구 구매





집을 구했으면 이제 인테리어를 고민할 차례! 일반 줄자도 좋지만 레이저 줄자를 이용하면 넓은 공간을 실측하기 편해요. floor planner, 이케아 3d 홈플래너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쉽게 3d 평면도를 그려볼 수 있어요. 가구와 가전은 입주날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송 받는 일정을 지정하여 미리 주문해 두면 좋습니다.



STEP 7 확정일자 날인 및 전입신고 하기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확정일자 날인 및 전입신고 절차입니다.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를 의미하고 이 확정일자가 찍혀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꼭 날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혹은 전국 모든 등기소,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민원24홈페이지나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최소 입주 당일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모두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주일이 주말이라면 잊지 말고 금요일까지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 거주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임차인으로서 내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완전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자취를 결심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소하지만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계기로 성공적인 1인 가구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취요정 포스트 바로 가기: http://naver.me/GoJYFgGX 


해당 필진 콘텐츠는 신도리코 기업블로그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