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가입 대상자라면 1~2년에 1회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느 직장인이 그렇듯 바쁜 사회생활 때문에 건강검진을 연말로 미루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올해가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직장인 건강검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현재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회사에서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노동자는 이에 따라 시행되는 건강검진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그 외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유해인자업무 종사자이거나 직업병 보유 소견서를 받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작업장 배치 전, 그리고 배치 후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병원찾기 (출처: 국민건강보험 - 건강in)
직장인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은?
직장인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in’ 웹페이지의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검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검색을 활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 주변의 진료기관에 한해서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체별 사내 메일로 대상여부를 확인하지만 국민겅간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건강검진 검사항목 (출처: 2018년 건강검진 안내문)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항목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1차 검진, 2차 검진으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특정 질환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면 추가 검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차 검진에서는 기본 항목에 대해 검사합니다. 공통적으로 신체계측(키,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의 검사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습니다.
2차 검진에서는 1차 검진결과를 필요로 하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고혈압과 당뇨질환 의심자를 대상으로 혈압/심전도 검사와 공복/식후 2시간 혈당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특정 질환에 대한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을 경우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추가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연령별 검사항목 (출처: 2018년 건강검진 안내문)
연령별로 다른 건강검진 항목
연령 및 성별에 맞게 받는 검사항목도 있습니다. B형 간염이나 골다공증 등 나이와 성별에 따라 더 걸리기 쉬운 질병이 있기 때문이죠. 2018년도 건강검진실시안내 책자에 명시된 표를 참고해 자신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항목을 살펴보세요!
빠를수록 좋은 암 검진
20~30대부터는 미리미리, 40~50대에는 본격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젊더라도 암 발병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검진은 빠를수록 좋겠죠. 가족력이 있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주요 암(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갑상선암) 발견을 위한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시작, 꼼꼼한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전부 대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종합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암 등 심각한 주요질병에 대한 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검진결과에서 특별한 이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가족 병력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회식자리가 잦고 복부비만인 직장인의 경우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을, 여성의 경우 유방암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면 더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겠죠?
직장인 건강검진 주의사항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그대로 지켜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검진 8시간 전부터 공복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야간근무를 한 경우,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에 검진을 받으면 잘못된 검진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따라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노동자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곧 국가의 건강이자 주변의 모든 소중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2018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일정을 잘 체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꼭 건강검진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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