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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월세부터 의료비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직장인 소득·세액공제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주목하는데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금 혜택에 있습니다. 즉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따져 맞춤 소비를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항목별로 적용 기준도 다르고 매년 개정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챙겨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은 월세부터 의료비까지 알뜰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맞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이는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자의 1년 급여 중 법으로 정한 특정한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요.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의 부담을 덜고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공제 항목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의 주요 쟁점인데요.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공제항목

- 인적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공적연금 전액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더 보기▶ 직장인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각각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제로페이 40%인데요. 여기서 만약 소득공제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제율은 낮지만 사용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25%까지 지출하고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또는 제로페이를 활용하면 비교적 효과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사용 카드결제, 휴대전화/인터넷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 그치고, 최소 사용금액인 25%를 넘기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2019년부터 달라진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시되면서 각종 도서•공연 관련 문화비에 대한 혜택이 개정됐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니 이 점도 참고해 보세요!



더 보기▶ 직장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저축만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마련저축’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중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계좌의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청약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도중에 해지를 하면 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납부할 세금을 낮추는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간단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여서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인데,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실제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죠.


세액공제의 목적은 동일한 소득원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 능력이나 과세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거나 특정산업의 개발, 투자 촉진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부 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도 합니다.





세액공제의 공제 항목


세액공제의 주요 쟁점은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항목에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층이 더 큰 세액 감소 효과를 누린다는 점을 완화하기 위함인데요. 세액공제의 공제 항목과 직장인들이 주의 깊게 봐야할 의료비, 월세에 관한 세액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공제항목

- 자녀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더 보기▶ 직장인 소득공제 #병원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난임 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등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병원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진찰, 치료, 수술, 입원, 의약품 구입 등을 했다면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덧붙여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안과와 치과에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라식수술과 라섹수술은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치과치료는 치료 내용에 따라 다른데 치아교정(저작장애 경우 가능),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 심미보철 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약값은 대부분의 약국 판매 의약품은 세금공제 대상이나 비타민, 영양제 등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에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대상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보기▶ 직장인 소득공제 #월세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1년간 지불한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월세액 세액공제인데요.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의 공제율이 12%로 확대됐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A가 매월 50만 원씩 12개월 간 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50만 원 X 12개월 X 12% = 72만 원. 여기에 A가 연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가 72만 원 이상이라면 72만 원 전액을, 72만 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입 증명 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는 반드시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상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는 만큼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고 각 항목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