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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소중한 직장인 연차! 근로기준법 확인하고 연차계산하는 법


어느새 올해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남은 연차를 계산해보며 소진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올해 처음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중도 입사한 경력직일 경우 근로기준법과 회사규정 사이에서 간혹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계산된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죠. 과연 회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연차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차와 연차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월차?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차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월차(월 단위로 나오는 휴가)’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0년 5월 1일 퇴사한 근로자의 휴가일수는 며칠일까요? 이는 월차 기준을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는 발생할 수 없고 월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 5월까지 매달 1일의 유급휴가 생성돼 총 10일의 월차가 발생하게 되죠. 



▶ 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 계산법 

- 1개월 개근 시 1일 

- 1년 미만 기간 총 11일 발생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는 연차? 


반대로 ‘연차’는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근로기간을 1년 이상 채울 경우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를 ‘연차’라고 합니다. 단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에 해당하는 휴가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했는지의 여부는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1년이란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법정 휴일, 약정 휴일)과 휴무일을 뺀 날입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연차 계산법 

- 80% 이상 출근 시 15일 

- 80% 미만 출근 시 1년 미만 월차 기준 적용 

- 계속 근로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매 2년 마다 1일씩 가산되며 총 25일까지 발생 가능 



이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차가 되면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가 2년씩 추가되는 해에는 1일의 가산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3년차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 연차와 1일의 가산 연차가 더해진 16일의 연차가 제공됩니다. 



▶ 근무기간 기준 월차·연차일수 

- 1년 미만 근무: 최대 11일 

- 1년 / 2년 근무: 15일 

- 3년 / 4년 근무: 16일 

- 5년 / 6년 근무: 17일 

- 7년 / 8년 근무: 18일 등 

- 참고: 근로기준법 더 보기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 및 연차 미사용 규정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에 따른다면 내 연차는? 


지금까지 소개한 연차 계산법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차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인사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은 무엇일까요? 입사일에 관계없이 한 해가 시작되는 때에 맞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매년 12월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다음해 1월이 되면 다시 1년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죠. 개인 차, 중도입사자 등을 고려해 보다 수월하게 인사를 관리하고자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입사 년 재직일수/365일) X 15 


예를 들어 2019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0년 새해에 제공받는 휴가일수가 궁금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306일 재직했으므로 해당 숫자를 대입해 계산하면 (306/365) X 15 = 12.6이 발생하죠. 따라서 2020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2일이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2월까지는 월차도 발생하는데 총 2일(1월/2월)이 추가됩니다. 즉 2020년 한 해 동안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일은 총 14일인 것이죠. 


월차·연차 미사용 시 휴가는? 


월차와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미사용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매달 1일의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월차는 발생하는 달에 즉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연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연차는 통상 미사용 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죠. 퇴사 시 이미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를 계산해 보고하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보상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월차와 연차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내 연차! 놓치지 말고 챙겨야겠죠? 신입사원부터 장기 근속자자까지!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연차일수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도리코 블로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