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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국내 주식세금, 개미도 내야 할까?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알아보기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지불해야 해야 하는 만큼 주식 거래 시 세법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미투자자도 양도세와 증권세를 모두 내야 할까요? 오늘은 주식 관련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정부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주식을 제외한 펀드와 파생상품에 대해 그리고 2023년부터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나라에서 정한 비율만큼 지불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권거래세(거래세)’는 유가증권인 증권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는 무조건 발생하며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죠. 



Q. 개미투자자(소액주주도)도 양도세와 증권세를 내야 하나요? 


기존 방침에 따르면 소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소액투자자들은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만 지불했습니다. ‘양도세’는 대주주의 몫이었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 총액이 10억이 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또는 코스닥 2% 이상일 경우에만 지불하는 세금이었는데요. 이 기준이 2023년부터는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정말 모두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 확정안을 살펴보면 양도세는 주식투자로 발생한 순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한 달에 400~42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익을 꾸준히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 소소하게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라면 큰 부담 없이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만약 양도세를 지불해야 한다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큰돈을 꾸준히 투자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지불해야하는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3억 원 이하라면 20%, 3억 원 이상이면 초과액에 대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증권거래세는 별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의 기준을 0.25%에서 0.15%로 낮춰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는 0.23%, 2023년부터 0.15% 적용) 


Q. 최근까지 손실만 봤는데 지불해야 하는 양도세에는 변함이 없나요? 


순이익으로 따지자면 5천만 원이 넘지만 그동안 막대한 손실을 겪어 왔다면 이러한 양도세 방침이 꽤 혼란스러울 텐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5년간 손실을 본 금액이 있다면 올해 주식으로 번 돈과 상계 처리해 ‘순수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면 초기자본으로 한 달 수익률이 100% 이상 돼 한 달에 450만 원씩 수익을 내며 일 년에 5,400만 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낸 경우 5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제외되고 400만 원에 대한 20%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자의 투자 수준과 순이익의 정도 등을 꼼꼼히 파악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적절한 이익을 챙겨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도리코 블로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