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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연말정산 입문편] 2014 연말정산 개념정리

안녕하세요, 신도리코 신대리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기엔 찜찜하죠. 그래서 막상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면 용어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 세법개정 등등...





오늘은 2014 연말정산을 위해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쉽게 연말정산을 계산할 수 있지만 기본개념을 모르면 상당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습니다.

 

먼저 두산백과사전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해봤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


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두산백과사전           



,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여러분 좌절하면 안됩니다. 신대리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영어 지문을 보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될 때가 많았죠. 지금이 딱 그때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봅시다.

 


원천징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이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꼭 빠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세금이죠.





회사에서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국가가 개인들에게 일일이 세금을 걷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 즉 회사에게 납부 의무를 주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일부를 떼서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여러분들이 내야 할 세금을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죠.

 


소득세액

 

소득세액이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국가에서 미리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돼 있고,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 국세 바로가기 클릭

 

 

소득세액은 본인이 받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아무래도 미혼이신 젊은 직장인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짝을 찾아 결혼하세요. 아이까지 있으면 굿!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이해하려면 소득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득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제활동을 통해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뺀 순수이윤을 말합니다. 가령 복합기를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면 판매금액에서 복합기를 만들 때 드는 재료비, 인건비 등을 뺀 금액이 비로소 이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매출에서 투자비용을 제한 것이 이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직장인들은 투자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직장인 생활을 위해서 의료비도 지출하고, 주택도 장만하고,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활동을 위해서 꼭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러분의 월급에서 이러한 부분을 뺀 금액이 진짜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매출액이라면 병원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은 투자비용이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요약하면 1년 동안 받은 월급 총액에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한 간이세액과 월급에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을 빼고 난 금액에서 다시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두 금액의 차액금을 돌려주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이제 연말정산이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봅시다. 다음 편은 연말정산 중급편으로 2014년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수 가감세무법인 세무사 유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