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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도전하는 젊음의 특권, 대학생 워킹홀리데이!

안녕하세요, 신도리코의 신대리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갭이어(Gap Year)를 보내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갭이어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대외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휴학기간을 통해 각종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이 젊은 나이로 제한되어 있고, 돈을 벌면서 해외 여행과 외국어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워킹홀리데이의 특징과 알아두면 좋을 팁을 소개해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를 체결한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총 17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 중이며, 향후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와도 협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언제, 어떻게 취득하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국가 별로 신청 시기와 방법이 다른 만큼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 한 뒤 절차에 맞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 별 모집 시기와 모집 인원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가

모집시기

모집 인원

어학 연수

취업 제한 기간

호주

수시접수

제한 없음

4개월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캐나다

2

4,000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뉴질랜드

1

1,800

3개월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3개월)

일본

4

(1, 4월,710)

10,000

12개월

규정 없음

프랑스

수시접수

2,000

12개월

규정 없음

독일

수시접수

제한 없음

12개월

규정 없음

대만

수시접수

400

12개월

규정 없음

스웨덴

수시접수

제한 없음

12개월

규정 없음

아일랜드

 2 

(/하반기)

400

6개월

규정 없음

덴마크

수시접수

제한 없음

6개월

9개월

홍콩

수시접수

500

6개월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체코

수시접수

300

12개월

규정 없음

오스트리아

수시접수

300

6개월

규정 없음

영국 (YMS)

3.3~6.2 

(2014년 기준)

1000

24개월

규정 없음

헝가리

수시접수

100

12개월

규정 없음

포르투갈

수시접수

200

12개월

규정 없음

네덜란드

수시접수

100

12개월

규정 없음

이탈리아

발효 예정

500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이스라엘

발효 예정

200

6개월

한 고용주 하 3개월

벨기에

발효 예정

200

6개월

6개월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합니다. 국가 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과 구비 서류가 상이하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많이 때문에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ww.whic.kr/)에 접속해 국가를 선택한 후, 해당국에 대한 비자정보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농장, 공장, 레스토랑, 카페, 한인 점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국가 또는 지역 별 특징에 따라 직종의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광업이 발달한 지역은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일자리 수요가 큰 편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인데요. 워킹홀리데이 초기에 어학원을 다니는 것은 언어 실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해당 국가 가정의 농장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것도 언어를 배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워킹홀리데이 TIP


워킹홀리데이를 비자를 소지하면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해당 국가에 체류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욱 의미 있고 알찬 워킹홀리데이를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을 소개합니다.


반드시 주거계약서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집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거계약서와 고용계약서 같이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혹은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문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특히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국의 회화 능력은 사전에 공부하세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목적을 두는 어학연수와 다르게 워킹홀리데이는 언어 구사력을 기본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보다 사전에 미리 기본적인 회화능력을 높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서 언어 능력은 곧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도 직결되어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수록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국제 학생증을 준비해가세요


국제학생증을 가지고 있으면 신분증 기능뿐만 아니라 해외 직불카드 서비스, 국내 체크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해외의 다양한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주, 유럽, 호주 지역에서는 국제 학생증의 할인 혜택이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출국 전 국제 학생증을 준비해두면 유용합니다.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젊음의 특권입니다. 만 30세 이하의 청년들만 도전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하여 다양한 언어와 문화, 독립심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