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도리코의 신대리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 수가 천 만 명에 달하고 있는 요즘, 직장인 여러분들 중에도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호칭이 ‘반려동물’로 바뀌면서 동물이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존재를 넘어 인생의 반려자로 여겨지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도 실종 및 유기되는 동물을 보호하고 애완동물의 반려자인 주인에게 더욱 큰 책임감을 요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제의 특징과 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 등록제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시, 군, 구청에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 되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견이지만, 추후 서울시에서는 반려묘 등록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물 등록제는 애완동물의 실종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동물 등록제로 반려견을 등록해두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소유한 후 30일 이내에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조치, 2차는 20만원의 과태료, 3차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어떻게 등록하나?
동물 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가 직접 시, 군, 구청에 방문해 등록하거나 동물병원, 애견 샵 그리고 동물 보호기관에 대행을 맡겨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의 방법은 반려견의 몸 속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과 반려견의 목에 인식 장치가 있는 태그를 목걸이 형식으로 거는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방법 그리고 인식 번호만 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는 동물 인식표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는 인위적으로 장치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종된 반려견을 찾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만큼 이물반응 또는 시술 부위의 감염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의 경우 별다른 시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장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실종된 후 장치가 제거되었다면 반려견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 모바일 리서치 웹사이트의 조사 결과 동물 등록제 방법으로 외장형 식별장치를 선택한 사람이 55%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내장형 식별 장치는 31%, 동물 인식표 는 14% 의 비율이었습니다. 각 등록 방법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반려견의 건강상태와 성격을 고려하여 동물 등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절차
반려동물 소유자는 먼저 시, 군, 구청에 방문해 반려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외장형 타입은 반려견과 동행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내장형 타입은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일반 동물병원과 일부 애견샵에서 등록 대행을 맡겨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지역 별 등록 대행 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시술을 받게 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식표의 경우 색상, 디자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착 또는 시술이 완료되면 동물의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 사항이 적힌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은 동물을 반려자로 생각하는 책임감이 꼭 필요합니다. 간단한 절차로 반려동물을 등록해두면 만일에 일어날 실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겠죠. 동물 등록제를 통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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