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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방학 맞이 용돈 벌자! 대학생 알바 전 필수 체크 사항



대학생들에게 방학은 해외 배낭여행, 자격증 취득, 그 외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학기 중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약 2개월의 방학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할애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학 맞이 용돈 벌이를 위한 대학생 알바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10.9% 가량 인상되었는데요. 주 40시간, 월 209 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1,745,150원이므로, 자신의 주간/월간 근무 시간과 최저임금을 잘 확인해 근로에 따르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활용하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급여의 수준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주휴일, 기본급,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및 수습근로자 등의 여부를 차례로 입력하기만 하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최저임금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간, 임금 등 근무 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서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고용주 모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작성 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모두 상호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는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서명을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


- 근로장소

- 직종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임금

- 휴일 및 휴가

- 계약서 사본






유급 주휴일, 주휴수당 확인하기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주를 기준으로 근무 일수를 채운 경우 유급 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으로, 일주일 만근 시 하루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금계산기 (출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임금계산기를 활용하면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3개월 급여 총액과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를 입력해야 보다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챙기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로 받아서는 안 되는 최저임금, 일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성실히 이행했을 시 주어지는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등을 빠짐없이 꼭 챙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