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도리코의 신대리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맞는 ‘설날’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처음 만나는 남편과 아내의 가족•친족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 매 순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도리안>에서 ‘설날맞이 예절 팁’을 준비했습니다. 설 모임 전 꼭 알아야 할 ‘호칭 예절’에 대해 미리 공부해 봅시다.
가족·친족의 호칭 예절
유교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은 우리나라는 모든 일상 생활에서 예절을 중시합니다. ‘예(禮)’는 가족과 친족간의 호칭에도 존재하는데요. 촌수 계산 방법과 친척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촌수 계산
우리나라의 ‘가족 호칭’은 자신의 가족, 자신을 기준으로 한 촌수(寸數)에 따릅니다. ‘촌(寸)’은 ‘마디’를 뜻하는 말로,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숫자 체계입니다. 촌수는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 주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입니다.
촌수는 부모와 할아버지 등 '직계'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방계(공통의 조상을 통해 갈라지는 관계)'쪽으로 1촌씩을 더해 촌수를 따집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 형제와 자매는 2촌을 더하고, 부모는 1, 할아버지는 2, 증조할아버지는 3, 고조할아버지는 4촌을 더합니다.
예를 들면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1)의 형제(2)는 3촌(1+2), 할아버지(2) 형제(2)의 자식(1)은 5촌이 되는 것입니다. 촌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짝수는 나와 같은 항렬이고, 홀수는 나의 위 항렬이거나 아래 항렬을 뜻합니다.
하지만, 촌수는 친소관계의 척도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어느 세대에 속하는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할 수 없어, 가족, 친족 호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체로 3촌부터 8촌까지로 국한돼 있습니다.
▲ 촌수와 친족 호칭표(*출처: 학생백과)
나를 중심으로 한 가족•친족 호칭
‘가족 호칭’은 친척과 인척 사이에서 사용하는 부름말입니다. 조(祖)•숙(叔)•형(兄)•질(姪)•손(孫)등으로 세대를 표시하고 종(從)•재종(再從)•삼종(三從) 등으로 친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조는 할아버지와 같은 항렬을 뜻하고 숙은 부모, 형은 나, 질은 나의 자녀, 손은 나의 손자와 같은 항렬을 의미합니다. 또, 종은 4촌을 뜻하는 것으로 재종은 6촌, 삼종은 8촌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적 호칭은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백부), 큰아버지의 부인은 큰어머니(백모),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숙부), 작은아버지의 부인은 작은어머니(숙모)라 부르고,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외숙), 외삼촌의 부인은 외숙모, 어머니의 여자 자매는 이모, 이모의 남편은 이모부라 부릅니다. 아버지의 사촌형제는 종숙(당숙)이라 부르고, 아버지의 사촌누이는 종고모(당고모), 아버지의 육촌형제는 재종숙(재당숙) 등으로 부릅니다.
신혼부부의 호칭 예절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친지까지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갑자기 늘어난 가족과 친족의 호칭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은데요. 특히 명절이면 처음 불러보는 호칭의 어색함과 생소함으로 당황스런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설 연휴 전에 남편, 아내가 익혀야 할 호칭에 대해 미리 살펴보세요.
서로가 알아야 할 <부부간 호칭>
부부간에도 호칭 예절이 있습니다. 서로간에는 '그이' 또는 '저이', ‘여보’, ‘당신’, 등으로 불러야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자녀의 이름을 넣어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경우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남편을 '그 사람', '남편' 등으로 부르고, 남자는 친가에서 아내를 '어멈'이나 '그 사람', '~어미'로 칭하면 됩니다. 처가에서는 '집사람', '안사람' 등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가 알아야 할 <시가 호칭>
관계 | 호칭 | 자녀호칭 |
남편의 아버지 | 아버님 | 할아버지 |
남편의 어머니 | 어머님 | 할머니 |
남편의 형 | 아주버님 | 큰아버지 |
남편의 누나/여동생 | 형님/아가씨 | 고모 |
남편의 남동생 |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 작은아버지 |
남편 형의 아내 | 형님, 동서 | 큰어머니 |
남편 누나/여동생의 남편 | 아주버님/서방님 | 고모부 |
남편 남동생의 아내 | 동서 | 작은어머니 |
시댁 식구들을 부를 때 아내는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호칭을 정합니다. 시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고 시아버지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아 '큰아버님', '큰어머님' 또는 '고모님', '고모부님'이라 부릅니다. 시어머니의 형제자매 역시 남편의 입장과 동등하게 '이모님', '이모부님' 또는 '외삼촌', '외숙모'라 부릅니다. 남편의 사촌은 친가, 외가 구분 없이 남편의 형제를 부를 때와 동일합니다.
나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동서지간의 호칭은 '형님', '동서'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손윗 동서라도 '형님'이라 부르고 나이가 훨씬 많은 손아래 동서라도 '동서'라 부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서로가 맞존대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남편이 알아야 할 <처가 호칭>
관계 | 호칭 | 자녀호칭 |
아내의 아버지 | 장인어른, 아버님 | 외할아버지 |
아내의 어머니 | 장모님, 어머님 | 외할머니 |
아내의 오빠/남동생 | 형님/처남 | 외삼촌 |
아내의 언니/여동생 | 처형/처제 | 이모 |
아내 오빠의 아내 | 아주머니, 처남댁 | 외숙모 |
아내 남동생의 아내 | 처남댁 | 외숙모 |
아내 언니의 남편 | 형님, 동서 | 이모부 |
아내 여동생의 남편 | 동서, ~서방 | 이모부 |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입장으로 호칭을 정하는 반면, 남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해도 아내의 서열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로 호칭을 정합니다. 아내 오빠가 자신보다 손 윗사람 이라면 '형님', 손아랫사람이면 '처남', 아내 언니의 남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 '형님', 자신보다 어린 경우는 '동서'라 부릅니다.
참고, <사돈과의 호칭>
새 식구를 맞이하고 들이는 신혼부부 가족의 경우 ‘사돈 호칭(상견례 호칭)’에 대한 정보도 미리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돈’은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또는 그 집안의 항렬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부르는 말입니다.
호칭 |
관계 |
사돈/바깥사돈 |
아들과 며느리 양가 아버지의 호칭 |
사부인/안사돈 |
아들과 며느리 양가 어머니의 호칭 |
사장 |
사돈의 아버지에 대한 존칭 |
노사장 |
사돈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
노사부인 |
안사돈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 |
사돈도령 |
사돈의 미혼 아들에 대한 호칭 |
사돈댁 색시 |
사돈의 미혼 딸에 대한 호칭 |
2월 19일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처음으로 명절을 맞는 신혼부부라면 설 모임 전에 ‘가족•친족 호칭’을 숙지해 양가 어른 분들께 예의 바른 새 식구로 거듭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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