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중급편] 2014 연말정산 변경,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신도의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정산 입문편] 2014 연말정산 개념정리에 이어서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국세청은 를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잘 숙지하셔서 13월의 혜택도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눈을 크게 떠주세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됐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인데요. 반면에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동일한 30%로 인상됐습니다. 공제범위와 각종 혜택을 감안하면 총 급여에서 15%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