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연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중한 직장인 연차! 근로기준법 확인하고 연차계산하는 법 어느새 올해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남은 연차를 계산해보며 소진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올해 처음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중도 입사한 경력직일 경우 근로기준법과 회사규정 사이에서 간혹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계산된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죠. 과연 회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연차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차와 연차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월차?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차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월차(월 단위로 나오는 휴가)’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0년 5월 1일 퇴사한 근로자의 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