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 연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중소기업도 쉴 수 있을까? 택배 없는 날이란?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광복절인 토요일(8월 15일)부터 월요일(8월 17일)까지 총 사흘간 ‘황금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는 법정공휴일인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휴일 수(115일)가 예년보다 줄어든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한편에서는 ‘8월 17일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도 쉴 수 있을까?’, ‘급여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선정 및 적용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임시공휴일의 모든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인가 대체공휴일인가 


8월 17일을 ‘대체공휴일 지정’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이 맞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의미하는데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정됐죠.  


반면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법안 신설을 통해 도입된 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명절(설날, 추석)과 어린이 날에만 적용되죠. 


▶ 대한민국 휴일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 

- 약정휴일: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정된 휴일 

- 법정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간에 적용되는 휴일을 의미하며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해당 




300명 이상의 기업은 휴식! 중소기업은 회사 방침에 따라!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해당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실상 국가가 모든 회사에 휴식을 권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의무와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식하고 300명 미만 규모의 회사(중소기업 등)는 사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회사 내부 결정에 따라 휴식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한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민간기업과 자영업자는 권고 대상에 그쳤었는데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근로자 300명 이상)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 받으면서 지금과 같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기준이 점차 확대돼 앞으로 2년 후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는 30~300명 미만의 기업이, 2022년부터는 5~30명 미만의 기업이 임시공휴일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기업 규모별 임시공휴일 적용 일정 

-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8월17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와 300명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기업은 유급휴일로 적용돼 급여에 변동이 없고 만약 출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명 미만의 기업도 가능한데요. 임시공휴일을 약정휴일 및 유급휴일로 지정해둔 곳이라면 평소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하고 회사 전체가 휴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급여는 해당 휴일의 일수만큼 감소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죠. 


사흘간의 휴식! 임시공휴일에 연차 내야 하나? 


중요한 것이 한가지 더 남았는데요. 바로 ‘연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근로자 300명 미만)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근무중인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기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은행•병원•택배! 임시공휴일에 사용 못하나? 



은행은 휴무, 병원은 자율운영 


긴 연휴가 코앞에 다가오면 꼭 찾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약국, 병원, 마트, 택배 등의 영업여부인데요. 미뤄둔 일을 처리하기 위해 혹은 갑작스레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휴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임시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주민센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휴무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지만 은행과 주식시장 역시 임시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잊지 말고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의료기관(병원)은 자율결정에 의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병원/약국찾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방문 가능한 곳을 찾으면 손쉽게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비용이 30~50% 정도 비쌀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  


임시공휴일 소식 못지않은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택배 업계의 휴무 소식인데요. 광복절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이 최초로 '택배 없는 날'로 지정돼 총 나흘간(14일~17일) 배송 업무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량과 이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정된 것인데요. 만약 택배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3~4일 전부터 준비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 있을 황금연휴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사내 규정부터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휴가 계획을 세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