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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2014 추석 대체휴일 시행일 및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신도리코의 신대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올 추석연휴에는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총 5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5일을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올해 첫 도입되는 추석 대체휴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체휴일제란?


대체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추석 연휴의 경우 공식적인 연휴 기간은 9월 7일 일요일부터 9월 9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하지만 7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0일 수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돼 이번 추석연휴는 총 5일이 됐습니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은?


대체휴일제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설, 추석, 어린이날 세 가지 공휴일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됩니다. 




- 설∙추석 연휴(3일씩) :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

- 어린이날 :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

- 1월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 대체공휴일 적용 안 함

- 토요일 : 토요일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휴무일로 정식 법정공휴일이 아님


*출처: 안전행정부



2014년 추석 다음으로 적용되는 대체휴일은 2015년 추석연휴입니다. 2015년 추석은 9월 27일 일요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휴에 주말이 끼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총 4일의 연휴가 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되는 대체휴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2014년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제, 2014 ~ 2016년 대체휴일제 달력!



우리 회사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될까?


대체휴일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직장인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회사도 쉴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처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사례가 없어서 대체휴일제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체휴일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대기업과 금융 기관은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 기업은 기업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장의 자율에 따라 대체휴일 시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은 기업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재직자 외의 직장인들은 대체휴일 적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의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내에 직원들의 유급 휴일을 규정해놓는데요. 만약 유급 휴무일의 근거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상 유급 휴무일 날짜를 일일이 열거하고, 그 중 대체휴무일을 제외했다면 해당 직장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근로 규정이 제각기 다른 만큼 회사 내 인사, 총무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대체휴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체휴일제는 국민들에게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에게 대체휴일제는 단비 같은 휴식이 되어줄 텐데요.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 또한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대체휴일을 미리 확인해보고 추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