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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세요! 직장인 2016 연말정산 하는 법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챙겨야 할 항목이 많고 매년 조금씩 바뀌는 내역도 있어 헷갈릴 때가 많죠. 특히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신입사원에게는 외계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16년 연말정산 시기와 올해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에 관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FAQ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2016년 근로활동을 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016년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7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2016년 연말정산 납부기한은 201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는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립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사내 경영지원부서에서 연말정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연말정산 내역을 정리하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좀 더 제출기한을 넉넉히 잡고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2016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시스템과 정책은 매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향으로 매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점을 숙지해서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야겠죠? 2017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4대 보험료 자료 추가 수집, 제공

우선 4대 보험료 자료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2016년 퇴사자는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작년까지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 나이 등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나이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0세가 넘는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됐습니다. 이전에는 3천 만원 이하 기부금은 15%를, 3천 만원 이상 기부금은 25%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자 매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면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올해 취업자부터는 감면율이 70%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150만 한도 내)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 퇴사하고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감면기간 3년 내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면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잘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 연장

작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제출일이 연장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에 관계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연말정산 FA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있어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다수의 직장인은 ‘내가 맞게 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는 각종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로 포함되지 않는 소비 내역은 근로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2016년에 이직했어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6년 중에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 급여, 기납부세액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분에 합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부터 4대보험 자료를 온라인에 조회할 수 있어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 급여 등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전 회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공유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 퇴사하고 현재 무직입니다

중도 퇴사로 근로 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직, 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할 때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할 것은?

공제 요건이 근로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합니다. 특히 영수증 자료 제출이 법적 의무가 아닌 분야의 소비 내역은 개인이 챙겨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 휠체어 구입이나 대여,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자녀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꼭 확인하세요. 해당 소비 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자료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처를 직접 찾아가거나 팩스, 이메일을 이용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공제가 안 돼서 나와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는 경우에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난임시술비가 있다면 의료비와 별도로 따로 챙기세요. 난임시술 의료 내역은 개인 사생활을 담은 민감정보로 취급되어 병원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의료비’로 뭉뚱그려 자료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난임시술비를 따로 빼서 정산하지 않으면 소득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알려주는 교육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은 PC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 바로가기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근로자 및 회사 회계 담당자가 연말정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동영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 유형별로 교육 영상을 따로 제공하며 맞벌이 부부 절세 노하우 안내 등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연말정산을 하기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방법과 절세 팁을 확인하세요!





‘아는 만큼 힘이 된다’는 말은 직장인 연말정산에 꼭 맞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생겨서 성실하게 제출한다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