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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2017년 알바 시급은? 아르바이트 똑똑하게 하는 법



시간 여유가 생기는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시급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거리가 가깝다거나 시급이 높다거나 등의 이유로 덥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이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필수적으로 체크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2017년도 최저시급은 얼마?


2017년을 맞아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입니다. 이를 8시간 기준의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이며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주 40시간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상용근로자)를 포함한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준수하는 사업장을 찾는 것은 아르바이트 구직의 기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 체크하기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일인 일주일 중 5일 동안 근무했을 경우 주말의 하루는 무급 휴일, 다른 하루는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아르바이트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시간도 금이다! 법정근로시간 확인하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근로시간이 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근무, 본래 근무 날짜가 아닌 휴식 날 출근할 경우 무조건 1.5배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장근무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쉬는 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입니다. 이 휴식시간 동안 무엇을 하던지 상관 없으며, 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 잠시 다녀와도 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일 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휴식하는 날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고용주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기퇴근’시키거나 출근시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이게 될 경우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고용주는 정상적으로 근로할 당시 받을 수 있던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자리 구할 때 필요한 이력서 만들기


어떤 형태로든지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때문에 ‘나만의 이력서’를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은 거듭해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주기 마련이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력서 양식을 구해 자신이 쌓아온,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꼼꼼히 채워보세요. 아르바이트 구할 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해야 하는 상식


근로계약서는 근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기로 한 약속을 체계적으로 양식화한 문서입니다.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만큼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추후 아르바이트 고용주와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법적 문제를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하며 다시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무조건 고용주와 만나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기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인적 사항, 근무부서나 근무장소, 직위, 급여조건, 근로시간 등 일할 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서식 목차>


1. 전문

2. 부서 및 직위/직급

3.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4. 근무일 및 근무시간 (휴식시간도 함께 명시)

5. 임금 조건 (임금 지급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명시)

6. 기타(해고사유 등)




참고로, 수능이 끝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등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필요한 보건증 발급받는 법


카페, 음식점 등 식/음료를 주로 다루는 모든 아르바이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염의 위험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증,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거주지역 근방에 위치한 보건소에 발급비용 1500원과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면 어렵지 않게 검사진행을 한 후 5일 뒤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러 다시 보건소를 방문할 때 접수증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탈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와 문서 출력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으면 바로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탈) 바로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입니다. 발급이 끝났다면 보건증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보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 같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할 직장의 복리후생 알아보기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정보를 살펴보면 ‘복리후생’이라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엄연한 근로자이며, 복리후생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통 식비와 교통비, 4대보험, 보너스, 퇴직금, 경조금(생일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이 ‘복리후생’이 의무는 아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위해 많은 사업장이 점점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어떤 곳에서 근무하는지, 얼마 동안 근무할 계획인지 등 2017년 첫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고려해야 할 많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한 사항은 특히나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르바이트생,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