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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직장인의 오아시스! 2018년 휴무일 & 연차 달력 공유



직장인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포부 대신 소박한 바람을 이야기 한다면 대개 ‘휴가’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며칠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을까요?


새 달력을 펼쳐 빨간색으로 적힌 수를 세어보면 법정 공휴일은 총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기타 휴일을 포함하면 2017년과 동일한 119일의 휴일이 예상됩니다. 즉 1년의 1/3 가량이 휴식기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공휴일’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달력을 다운로드 받고 ‘2018년 연차계획’을 세워 보세요.


신도리코 블로그_2018년 직장인 공휴일 달력 이미지.zip

     

    



2018년 상반기 휴일 


2018년의 연휴는 상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1월부터 4월을 제외한 6월까지, 총 다섯 달 간 7번의 공휴일이 지정돼 있는데요. 따라서 1년간의 연차를 연말에 몰아서 길고 굵게 사용하려는 계획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2018년 상반기 최선의 휴식기는 언제일까요? 1월부터 6월까지의 휴무일 달력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기는 휴일은 2018년 1월 1일 ‘신정’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는 뜻있는 날임은 물론 1월의 유일한 휴일이라 반드시 즐겨야 하죠. 새해에는 대부분 ‘해돋이’를 감상하기 위해 근교로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하는데, 올해는 한 해의 시작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인 일요일을 활용하면 1박2일간의 ‘해맞이 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2월은 상반기 최대 휴일인 ‘설날(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의 설연휴는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총 나흘 간으로, 올해의 첫 번째 연차를 사용하기에 적기입니다. 14일(수) 또는 19일(월)에 연차를 낸다면 5일간의 휴일이 주어져 가족과의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고 고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머물다 귀성할 수 있으며 매년 겪는 교통체증도 피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의 첫 징검다리 연휴는 3월에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삼일절(3.1절)’인데요. 올해는 목요일로, 다음날인 3월 2일(금)에 연차를 쓰면 일요일까지 총 나흘간 쉴 수 있는, 한 주의 끝자락에서 찾는 꿀 같은 휴일입니다. 독립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은 기본, 덤으로 ‘벚꽃놀이’를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참고로 4월은 휴일이 없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5월로 가 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수 있는 직장인들은 4월 30일에 연차를 하루만 사용하여도 총 4일간의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휴일은 ‘어린이날(5월 5일)’입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토요일인데요. 하지만 월요일인 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사흘간, 아이들과 추억 만들기는 물론 근교로 떠나는 봄나들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의 공휴일은 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도입되지 않는데요. 


단, 어린이 날만은 예외입니다. 어린이날은 다른 공휴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치기만 해도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는데요. 이 날 만큼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입니다. 





5월의 달콤한 휴가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22일(화)은 ‘석가탄신일’로 또 한 번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날 역시 징검다리 연휴로 21일(월)에 연차를 내면 19일(토)부터 4일간 힐링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알맞은 특별한 휴가계획을 세워 보세요.





6월의 공휴일은 두 차례가 지정돼 있습니다. 모두 수요일인데요. 6월 6일 ‘현충일’과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비록 긴 휴식을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 과도한 업무 탓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달래기에는 충분한 휴일이죠.





2018년 하반기 휴일 


하반기가 시작되면 기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름휴가’, ‘단풍놀이’, ‘추석’ 그리고 ‘크리스마스’인데요. 앞서 소개했듯이 2018년의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쉴 수 있는 날이 적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미리 그리고 꼼꼼한 연차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 다행인 점은 공휴일의 대부분이 주말이 아닌 주중에 지정돼 있어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유용하죠. 7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여름휴가’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7월은 한 차례의 휴일도 없고, 8월의 공휴일인 15일 ‘광복절’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한 연차를 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반드시 8월 내에 여름휴가를 떠나고자 한다면 15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2일 또는 뒤로 2일간 연차를 사용해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최대 5일간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하반기에 접어들기 전 꼭 체크해야 할 일정이죠.





아쉬웠던 여름이 가고 9월이 찾아오면 기다리던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2018년 중 최장의 ‘황금연휴’가 될 텐데요. 공식적 휴일로는 22일(토)부터 26일(수)까지 5일이 제공되고 여기에 27일(목)과 28일(금) 이틀간의 연차가 보태지면 22일부터 30일까지 총 9일간 특별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뒤늦은 여름휴가가 필요하다면 이때를 반드시 노려 보세요.





10월에도 두 번의 연휴가 있습니다. 10월 3일(수) ‘개천절’과 10월 9일(화) ‘한글날’인데요. 상반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쌓여있다면 한글날을 이용해 보세요. 10월 8일(월)에 연차를 내면 6일(토)부터 9일까지 총 4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물들인 단풍구경 차 캠핑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죠.





11월은 9월과 10월에 즐긴 휴가의 힘으로 꿋꿋이 버텨야 합니다. 아쉽게도 연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공휴일 ‘12월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 됩니다. 2018년의 성탄절은 화요일로, 하루 앞날인 24일(월)을 마지막 연차일로 계획하고 휴가를 낸다면 최대 4일간의 연말맞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8년 올해, 정부는 휴식과 여행이 있는 삶을 만들고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등 휴일 및 휴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분 좋은 소식이죠. 60년만에 돌아온 ‘황금 개’의 해 ‘무술년(戊戌年)’에 황금 같은 연휴를 즐겨 보세요. 새 달력 앞에 새 마음 새 뜻으로 1년간의 계획도 세우고 버킷리스트도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