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대리입니다 ^^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다행히 오늘 낮에는 영상 기온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잠깐의 흡연시간으로 위로 받는 분들도 계신텐데요, 그런분들이 꼭 인지해야 할 중요 뉴스가 있어서 전달 드립니다.
일명,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입니다.
12월 8일(토)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새 금연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따라서 흡연자들은 더 이상 음식점이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들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회, 법원 등 공공기관 외에도 ▲학교 교사 및 운동장 등 모든 구역 ▲의료기관 및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1000㎡ 이상 학원 ▲공항 등 교통관련 시설 대합실·승강장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000㎡ 이상 사무용건축물, 공장 ▲객석 수 300석 이상 공연장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 위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1000명 이상 관객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 ▲대중목용탕 ▲15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만화대여업소 등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8만여개 150㎡ 이상 음식점은 별도로 설치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100㎡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부터는 흡연석을 폐쇄하고, 흡연실에서 서서만 담배를 피워야 합니다.
무심결에 음식점에서 담배를 꺼내드셨던 분들, 주의하셔야겠어요.^^;;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10만원을 내야 하고 의료기관, 학교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담배 필 곳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 듯 하네요.
이참에 2013년도 새해 계획은 금연으로 세워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법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 이상 신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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