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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2019년 직장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2019년 올해 역시도 근로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도와 육아 근로자를 위한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변화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직장인 모두에게 유용한 ‘2019년 정부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2019정부지원정책] 대출·적금지원 & 세금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 사회초년생들이 평균 3391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 마련, 카드대금 상환의 이유도 있지만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청년의 대출 부담을 덜고 주거공간 확보를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평균 3~4%인 일반 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연 1.2%의 금리로 최초 2년간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주택의 조건이 전용면적 85㎡ 이하(대략 25평)의 전•월세에 해당한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뱅크, 신한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단, 소득과 현재의 재무 상태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혜택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저축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없는 직장인이라면 짧은 기간 내 목돈을 마련하고 적금의 만기일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 보세요. 이 제도는 국가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2년 혹은 3년간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적립해 만기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12개월 미만인 15~34세의 직장인(중소기업 정규직)이며, 종류는 2년형(2년 근속)과 3년형(3년 근속) 총 2가지입니다.


3년형을 신청할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근로자가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17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일반 적금에 비해 2~3배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년형은 총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혜택 알아보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비교적 월급이 적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소득세(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역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감면기간, 감면율, 나이 등 적용 조건이 확대돼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5~34세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입사일로부터 5년 안에 회사를 통해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9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군복무기간을 배제하고 나이를 계산하는데, 이때 배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은 회사에 취직한 달부터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사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기업 또는 보건업(병원•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지원혜택 알아보기)



[2019정부지원정책] 육아휴직 & 출산휴가





근로자 육아휴직


올해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6개월 이상 근무 시 최대 1년까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시 급여는 첫 3개월 휴직 이후 최대 9개월간 통상임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남성 육아 휴직 장려를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3개월간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는 두 번째 사용자(보통은 아빠)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 출산휴가


출산과 관련한 지원 제도도 새로워졌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하는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완료하면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근엔 아빠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급은 최대 10일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 급여(월 상한액 200만 원)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혜택 알아보기)



[2019정부지원정책] 직장인 배움 &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노동자)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인 정부지원정책도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노동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발급 받은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년간 연 한도 200만 원 이내입니다. (▶자세한 지원혜택 알아보기)



EAP 프로그램


금전적 지원 외 특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직무 해결 능력, 동료간의 갈등,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퇴사 또는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을 도와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 보편화된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인데요.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 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의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혜택 알아보기)





그 밖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실업급여’는 기존 1일 6만 원에서 6만6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장 내에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휴가 지원사업’도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신설되었거나 변화된 직장인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