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적정한 양의 돈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매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만 퇴직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국민연금과 더불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퇴직연금이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나에게는 어떤 퇴직연금이 적합한지 세 단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퇴직연금, 그게 뭔가요?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 IRP라는 퇴직금 전용 통장까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종류를 알아두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DB형 - 내가 낸 돈은 돌려주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단어 속에 모든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연금이라는 뜻인데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 당시 평균 월급이 400만 원이었다면 퇴직급여가 총 4,000만 원이 됩니다. 만일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이나 보험사가 투자를 잘해 퇴직급여가 1억 원이 된다 해도 4,0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너무 못해 남은 금액이 없어도 지금까지 납입된 4,000만 원은 지급됩니다. 적립금의 운영에 대한 위험 부담을 회사가 지는 것인데요. 투자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확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 확정급여형과 정반대인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확정급여형과 정반대의 구조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직원의 연간 총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직원 명의의 퇴직 연금계좌에 입금합니다. 퇴직금을 위한 기초자산 투입에 확정적인 금액만 기여(부담)했다고 하여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데요.
확정급여형의 적립금 운용 주체가 회사인 것과 달리 확정기여형의 운용 주체는 직원 본인입니다. 잘 운용하면 원금보다 더 가져갈 수 있고, 잘못하면 원금마저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원금이 없어져도 급여는 확정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확정기여형에서는 회사가 투자금을 넣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상품을 선택한 사람의 몫으로 남는 것이죠.
IRP - 퇴직금 전용 통장
IRP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IRA부터 알아보겠습니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개인연금계좌’로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계좌였습니다. IRA는 2012년 7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IRP는 직원이 이직, 조기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금 전용 통장’ 입니다. 즉 IRA, IRP는 퇴직연금의 방법이 아니라 보관방법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연봉을 높여 이직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 2 퇴직 연금을 고르자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의 시간만 남았는데요. 나에게는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이 잘 어울릴까요?
퇴직이 가깝다면 안정적인 DB형
퇴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금융회사에 내 자산을 맡기기 싫은 경우, 금융회사의 투자수익률보다 내 임금상승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DB형을 추천합니다. DB방식은 정해진 금액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임금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인한 리스크를 떠 안고 싶지 않다면 마음 편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DB형 퇴직연금이 적합합니다.
투자 수익을 노린다면 도전적인 DC형
아주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내 임금상승률보다 금융회사의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 등에는 DC형이 적합합니다. DC형은 결국 주식/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아직 젊은 나이라면 과감하게 선택해 봐도 좋습니다.
STEP 3 퇴직연금 받기
퇴직연금은 퇴직을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가입 기간과 나이 제한이 있으며 연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은 어떻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IRP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한 회사에 알리면, 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해 온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퇴직금이 들어온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세금도 내는 건가요?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금 외에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의 15.4%에서 3.3~5.5%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과 이전에 받았던 세금 혜택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PLUS TIP!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과연 나는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결과에 따라 미래 설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알맞은 노후 대책을 세워보세요.
▦ 체크리스트
1.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
2. 퇴직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여유 자금이 있다.
3.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
4. 출퇴근할 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부모의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마련을 위해 별도의 계획이 있다.
6.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해도 재취업할 수 있는 주특기가 있다.
7.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마련을 위한 보험을 갖고 있다.
8. 정년 후 취업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 결과
- 8개 이상: 평소처럼 유지
- 5~7개: 약간의 보완 필요
- 3~4개: 적극적인 준비 필요
- 3개 미만: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빠른 대처 필요
지금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퇴직연금은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은퇴 후의 생활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니 꼭 익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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