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활용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 및 소득과 자산을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만 19세~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 순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신청자 본인이 월 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LH 행복주택
▲행복주택 거주기간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은 마치 대학 캠퍼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임대 조건의 대부분도 임대료가 시세와 비교해 60~80% 가격으로 책정되어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으로 꼽힙니다.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간 행복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곳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고 하니 훨씬 메리트가 있겠죠?
▲기숙사형 청년주택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형 청년주택
교육부, 국토교통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이 협업을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운영합니다. 1인당 월 평균 24만 원 수준으로, 사용 면적에 따라 기숙사비가 달라집니다. 최초 6개월 이상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면 졸업 때까지 거주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숙사인만큼 여러 집기 비품도 구비되어 있어 생활에 필요한 이런저런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학기의 성적이 4.5점 만점 기준 2.0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 재학생, 휴학생 등은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 생활을 위해 타지 생활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들을 적극 이용해 주거 안정을 보장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홈페이지의 신청 기간 등을 꼼꼼하게 살펴 주거에 드는 부담을 줄여보세요!
'기획 연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낭만이 깃든 계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을 여행 스타일 추천 (0) | 2019.11.25 |
---|---|
풍성한 연말을 만드는 색다른 즐거움! 국내 호텔 연말 패키지 추천 (0) | 2019.11.21 |
다가올 외화 전쟁! 2020년 상반기 외국 블록보스터 영화 개봉 예정작 (2) | 2019.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