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 연재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직장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신도리코의 신대리입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15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지난 6월 30일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소개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27개 부처별 총 136건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간단한 용어 설명부터 달라지는 제도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죠.






근로소득세 &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세는 근로계약(임원은 위임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대가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급여(월급), 잉여금처분상여, 인정상여 퇴직금 외의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이렇게 발생된 세금은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납부 방법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회사가 대신한다는 의미와도 같죠.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6, 7~12)의 

다음 달 10일까지

1~6월인 경우 

7 10일까지

7~12월인 경우 

1 10일까지



● 연말정산


법정기한

제출대상 서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

제출기한

제출대상 서류

근로, 퇴직, 사업소득

다음 연도 3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1/4분기 : 4월 말일

2/4분기 : 7월 말일

3/4분기 : 10월 말일

4/4분기 : 2월 말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직장인 선택, 맞춤형 원천징수


자 그렇다면, 2015년 하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서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15년 7월 1일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 비율(80%, 100%, 120%)을 직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지금보다 낮게(80%), 혹은 높게(120%) 선택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근로자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세금을 징수하고 연말 정산 때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는 경우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점을 보완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로 봤을 때 근로자가 세액을 80%로 정하면, 연말정산에 앞서 납부하는 세금과 환급액은 줄어들고, 연말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추가 납부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120% 비율을 선택하면, 미리 많은 세금을 떼기 때문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이 줄고, 높은 비율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 2015년 하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정안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달라지는 ‘2015년 하반기 대한민국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올 상반기 화두였던 ‘어린이집 사건’, ‘예비군 사격훈련장 총기난사 사건’ 등을 중심으로 각종 제도들이 새롭게 변화됐는데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확대•지원의 시작 <복지•행정•노동>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70대 이상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의 범위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자도 자연재해 피해 지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집니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20만원, 중소기업은 20~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1개월 후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합니다.


◆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놀이터•식당 등 아이들의 주요 활동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지방세 카카오페이로 납부

올 연말부터 자동차세 등의 서울 지방세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은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합니다.


◆ 국가흡연폐해연구소 출범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하는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가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연구소는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증권> 쉽고, 편리하게


◆ 계좌이동제 시행

7월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흩어져 있는 공과금•통신료•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원할 경우 출금이체 내역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10월부터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자동이체 내역도 한번에 옮기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귀농인 초기 정착금 받기 쉬워진다

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들은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생활•사법>


◆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8월부터 4.5t 이상의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톨게이트 진입 시 중량을 측정하는 축중기가 설치된 지정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대학 ‘명강의’ 온라인으로 누구나 듣는다

9월부터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MOOC•무크)’가 시범 도입됩니다. 10개 대학 27개 강좌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안전 제일 <정치•국방>


◆ 병역기피자 인터넷에 신상공개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병역기피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외국에 불법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 전군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

부모들이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선 부대 생활관에 수신전용 휴대전화가 보급됩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전군 생활관당 1대씩 수신용 휴대전화 4만4686대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관리 강화

지난 5월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사격훈련 시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가 표준화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개폐할 수 없게 됩니다.



인하•상향의 경계 <세제•부동산•산업>


◆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가정용 전기요금이 7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8만1000여 곳에는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줍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합니다.


◆ 소액면세 한도 150달러로 상향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립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립니다.


◆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 7일부터 조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숙박•식품위생•소방 안전 등에 관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됩니다.



또 다른 도전 <정보통신•방송>


◆ 지상파 광고총량제 시행

방송 광고 전체 시간만 제한하고 광고당 시간과 횟수 등은 방송사 자율로 정하는 지상파 광고 총량제가 8~9월경 시행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

지난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줘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종료나 중단 시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워지는 2015 하반기 대한민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도의 변화가 가장 기대되나요? 한발 더 성장한 내일을 함께 기대해 봅시다.